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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장 뽑혀도 광복회 시끄러운 이유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김원웅 시기 광복회 직원 60% 늘어, 인건비 어디서?
■ 광복회 일부 “장호권 회장, 광복회 규정 어겨” 주장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26일 광복회의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26일 김원웅 전 회장 시기 광복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광복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조달 방식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시기 기존 16명이었던 광복회 사무국 직원 수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직원 대비 약 60%가 증가한 것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문에 싸여 있다.

광복회 직원 인건비는 보훈처 등이 지급하는 국고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 광복회장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김 전 회장 사퇴로 실시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호권 회장 집행부가 최근 전국 110명의 지회장 가운데 일부에게 사직서를 돌리면서 일부 임원의 반발을 샀다.

보훈처, 광복회 운영 집중 감사


▎김원웅 전 회장의 사퇴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호권(왼쪽) 광복회장이 5월 31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 회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복회 회원 일부는 장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이들은 장 회장이 5월 보궐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결선 투표에서 서로 표를 몰아주고 선거 후 직책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측은 장 회장이 ‘후보자가 직위를 약속할 경우 당선 무효에 처한다’는 광복회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장 회장이 과거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파산이 선고된 자는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광복회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이번 보훈처 감사는 김 전 회장 시기 불거진 회계 부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예정이지만, 장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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