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 박현종 회장의 bhc 매각 점포 부풀리기 개입 인정
■ BBQ에서 박현종 회장 업무 기록 복원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 B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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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쟁의 공수가 뒤바뀌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BQ가 패소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BBQ가 지난 2021년 1월 bhc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이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 만원,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 만원을 합해 이같이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 그룹)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됐다. 당시 CVCI는 1130억원에 bhc를 사들인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뒤집은 박현종 회장의 BBQ 서버 무단접속 기록BBQ는 당시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전무한 BBQ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BQ는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BBQ와 주주들의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는데,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BBQ는 2017년부터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 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BBQ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2013년 6월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복구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BBQ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며 “이제껏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bhc는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