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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2심 뒤집혔다… BBQ가 bhc 박현종 회장 상대 손배 勝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 2심 재판부, 박현종 회장의 bhc 매각 점포 부풀리기 개입 인정
■ BBQ에서 박현종 회장 업무 기록 복원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 BBQ
치킨 전쟁의 공수가 뒤바뀌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BQ가 패소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BBQ가 지난 2021년 1월 bhc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이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 만원,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 만원을 합해 이같이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 그룹)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됐다. 당시 CVCI는 1130억원에 bhc를 사들인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뒤집은 박현종 회장의 BBQ 서버 무단접속 기록

BBQ는 당시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전무한 BBQ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BQ는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BBQ와 주주들의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는데,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BBQ는 2017년부터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 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BBQ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2013년 6월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복구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BQ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며 “이제껏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bhc는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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