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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못 구한 기계설비법 위반 학교 과태료 부과 유예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국토부, 기계설비 관리자 미선임 학교 과태료 부과 연말로 유예
관련 기술 자격 소지자 적고 예산 부족해 관리자 선임에 어려움
경기교육청, 국토부‧지자체와 협의 통해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위기에 처했던 일선 학교들에 대해 국토부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가 법적 의무사항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지 못한 일선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준에 맞는 인력이 부족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교육 당국의 현실적 고민을 수용한 것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 120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당초 국토부는 4월 17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상당수 학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유지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생 수의 28%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100여 개 학교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상당수 학교는 임시 관리자를 뒀지만, 이 역시 2027년부터 필수적으로 유자격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데에는 학교가 져야 할 인건비 부담이 커서다. 학교에 상주하는 유지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5500만~7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이마저 자격을 갖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채용에 애를 먹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 31개 지자체장에게 과태료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위탁용역 지침을 마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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