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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데… 장애인 교사 부족하니 1천억원 내라? 

17개 교육청 장애인고용 부담금 1천억원 육박 왜?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전국 17개 교육청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년 1천억원 육박
장애인 교대생 수 적은데다 합격률도 매년 20%에 그쳐
작년 경기교육청 289명 모집에 176명 응시해 63명 합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담금 납부 특례 3년 연장 요청
국회 환노위도 17일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등 심사키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의 학생 수는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의 약 28%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탓에 교육청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부담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 고용법) 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2025년까지 2분의 1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부담금을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내야 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총 994억3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납부 예정인 약 484억14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유지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개선될 때까지는 교육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뜻을 모았다. 시·도교육청들이 특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기준, 교사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된 장애인 교사는 1209명으로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내야 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약 14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교육청들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장애인 교원 비율이 시·도별로 1.1~2.1% 정도로 법정 의무 비율 3.6%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들 교육청 역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교육청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너무나 적은 데다 교사 합격률마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인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 합격률은 매년 2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은 289명이었으나, 응시자는 176명, 최종 합격자는 63명에 그쳤다. 이처럼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하거나 임용 필수 조건에 맞는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양성 위해 적극 준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노력 부족 탓에 사범대 등에서 장애 학생을 충분히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성적을 비롯해 합격 기준이 엄격한 입학 과정에서 과도한 ‘특례’를 줄 경우,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유예를 요청하면서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회계(가칭)’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감면된 2분의 1의 부담금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는 전문직인 만큼 자격 조건에 미달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등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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