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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제’ 실험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최현목 기자
정치개혁 시리즈 1호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결선투표제 운용 결과 향후 개헌 논의에 반영될 전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왼쪽 세번째)가 지난 6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10 총선 전 공약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는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운용해보고 그 결과를 향후 개헌 논의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천 원내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첫 번째 ‘정치 개혁 시리즈’다. 여야 8개 정당 국회의원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개혁안이다. 천 원내대표는 4·10 총선 전 여러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 공약으로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본 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선거는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다.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24명에 이른다.

“정치개혁 초석 다지는 데 최선”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새로운미래 김종민,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6당 원내대표 2차모임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결선투표제다.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본 선거일에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고, 만약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가 진행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법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외에도 선거를 두 번 치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결선투표운동 기간의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 연설, 방송토론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선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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