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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국회서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법 발의 

 

최현목 기자
與 고동진 “소급입법 통해 기존 건물 방화성능 확보해야”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방시설 신속히 설치토록 의무화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숙박시설 관계인 등이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화재가 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법안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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