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ech - 하이일드펀드·물가연동국채 사볼까

증세시대 절세 금융상품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세율은 올리지 않는 대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 구간의 범위를 늘린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을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소득 1억5000만~3억원 구간의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소득 1000만원당 3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이 2억원인 사람은 150만원, 2억5000만원인 사람은 300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또 하나는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이 줄었다는 점이다.

최고세율 적용 받는 과표구간 낮춰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다 투자할 곳도 마땅찮은데 세법까지 불리하게 바뀌었다.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한 새로운 세(稅)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윤태웅 신한은행 여의도PB센터장은 “금융소득이 많을 경을 경우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비과세 상품 가입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유용하다.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 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만기 없이(또는 30년 이상)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가 된다. 영구채 발행도 늘고 있다.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 이후 현대상선·SK텔레콤·포스코·대한항공·포스코에너지 등이 영구채를 발행했다.

영구채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외부에서 빌려오고도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에게 계약상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영 부장은 “발행자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위험·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5~7%대의 고금리와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나 선박·유전펀드 등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투자자라면 물가연동국채가 안성맞춤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는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 1.5%의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33%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발행 분부터 과세로 변경된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에 투자하고 그 선박을 이용하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선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201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됐다. 대신 세제 혜택은 다소 축소됐다. 종전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 1억원 이상은 14% 분리과세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9%, 5000만~2억원까지 14% 분리과세가 된다. 유전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유전펀드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분배 받는 것이 장점이다. 배당 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까지는 5.5%, 3억원 초과 분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에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14%)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애초 발표한 ‘세제 지원 2년’ 대신 올해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 가입을 고려한다면 세제혜택 기간이 1년 뿐이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절세도 좋지만 낮은 수익률에 불만인 거액 자산가들은 브라질 국채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환차익·매매차익 등 모든 투자수익이 비과세다. 6%에 달하는 토빈세와 초기 수수료 부담이 크지만 표면금리가 10%로 높고 헤알화 환율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단,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선박펀드 분리과세 2015년까지 연장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 상품이 있다. 재형저축(펀드)은 가입 한도가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도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만 60세 이상 등으로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총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도입되는 장기세제혜택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 세제혜택펀드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1년에 600만원이며, 10년 간 납입액의 40%, 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도중에 가입자의 급여가 올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대상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자영업자는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강남PB센터 부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 만큼 20~30대가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적립식 투자 상품”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과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바로 비과세와 소득공제다.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장기세제혜택펀드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재형저축이 두 배 수준이다.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사정이 있어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 조건도 차이가 난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반면 재형저축펀드는 7년 이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모든 이자, 배당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재형저축은 2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태웅 센터장은 “이자와 배당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재형저축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더 낫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4000만원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지난해부터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고 38%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