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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호 (2001.1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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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6월말 前에 하라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매년 7월1일 고시…가격 상승 전에 증여해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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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던 지난 98년 말. 서울 강남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던 K씨는 당시 여윳돈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과 함께 당시 대학교 4년생인 아들이 3∼4년 뒤 장가를 들 때 물려주자는 심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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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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