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이 속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얼마 전 강남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46)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 김씨의 첫 일성은 “실제로 영세상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 맞습니까”로 시작되었다.
그는 1년 전 강남역 인근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백80만원에 점포(15평형)를 임차해, 분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권리금 1억원과 시설비 7천만원을 별도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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