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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2003.0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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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세 내야 한다
분양할 땐 “1가구 2주택 아니다”… 건축법·세법 달라 소비자만 골탕
외부기고자 서미숙 조인스랜드 기자 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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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진다.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오피스텔 투자 환경이 확 달라졌다.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는 물론 새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종전 주택 보유 여부와 사용 용도에 따라 양도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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