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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세금 모르면 번 돈도 까먹어”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稅테크는 재테크의 필수과목… 부동산 양도 기준시가로 해야 절세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일러스트:이정권·gaga@joongang.co.kr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체가 그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내부에서 생산된 부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로 이전시키는 수단이라고 한다(조세법총론 중에서).”



이는 세금을 정의해 놓은 글이다. 얼마나 어려운 표현인가? 세법의 내용 또한 어렵게 표현돼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제쳐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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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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