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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청색LED 발명 나카무라 슈지 승소 판결… “회사는 200억엔 지급” 

외부기고자 도쿄=김현기 중앙일보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지난달 30일 청색 LED 특허권 소송 1심 판결 직후 나카무라 교수가 밝게 웃고 있다. ‘발명의 대가가 2만엔에서 2백억엔으로-’ 최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소송 판결에 일본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종업원의 발명은 곧 회사의 재산”이란 통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월3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가에게 회사 측은 2백억엔(약 2천2백억원)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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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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