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박용석주택 다섯채를 보유하고 있는 K씨는 다주택 세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쏟아져 나오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별도 세대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K씨는 채무를 포함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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