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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유산 거래 양도세 내야 한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K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부친이 빌딩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두 동생과 빌딩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빌딩을 여러 사람 명의로 공동 등기를 하면 관리 문제나 임대소득 분배에 있어 서로 간에 반목이나 불신이 생길지도 모르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어느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매매에 곤란하지 않을지 염려됐다. 그래서 K씨 혼자서 등기를 하기로 하고 두 동생에게는 대신 지분만큼 현금으로 계산해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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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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