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먼저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팔아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Q김투자씨는 지난 1993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A아파트를 1억원에 취득해 3년간 거주한 후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5억원이다. 김씨는 또한 투자 목적으로 2003년 11월 말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B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취득, 전세를 주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4억5,000만원이다. 김투자씨는 강남의 A아파트와 성동의 B아파트 모두 처분하고자 한다. 1가구 2주택 상태라도 강남 A아파트를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강남 A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고, 만일 그 기간을 넘겨 5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
A김씨는 2004년 11월 말일 이전까지 강남의 A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후에 5억원에 매도하면 약 8,730만원의 세금(양도세와 주민세 합계)을 내야 한다. 김씨가 2주택일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시적인 2주택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1주택(A아파트)을 가진 자가 주택(B아파트)을 하나 더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나중에 취득한 주택(B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A아파트)을 처분해야 2주택 상태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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