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종목이 바로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하면 흔히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낙찰 후 세입자와 ‘싸움질을 해야만’ 집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기도 한다. 또 단독주택은 돈이 안 될 것이란 착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단독주택이 골치 아픈 것은 아니다. 또 모든 단독주택이 모두 다 돈이 안 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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