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낮춘다는 새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지난 4일 발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서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저소득층과 불량신용자 대부분이 필요한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40% 이상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 고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빌린 후에도 고금리로 받는 고통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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