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뒤 배송 예정일을 하루 넘겨 물건이 도착하자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업체에 1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보상액의 근거는 택배 물건을 받기 위해 월차휴가를 낸 데 대해 연봉 1억원의 하루 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합한 것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백을 구입한 20대 여성 B씨는 자신이 산 물건과 똑같은 제품이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판매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핸드백에 흠집을 낸 뒤 반품을 요구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가 배송비를 물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한 상습 반품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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