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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많으면 금융자산을 줄여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 2010년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유념 

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아무리 수입·지출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통장을 들춰봐야 한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서다.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더욱 긴장한다.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상담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고객들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팀장에게 물었다. 김 팀장은 10년 경력의 1세대 은행 PB 세무사다.
비상장 기업 임원 이동철(53)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이 5000만원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씨는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먼저 이씨의 금융소득 현황을 살펴보자. 4% 정기예금 세전 이자가 2500만원, 3년 만기(4.5%) 지급식 채권이자소득 1500만원, 기타 펀드 등의 배당소득으로 1000만원을 수령했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10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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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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