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일명 상조법(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 시행된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상조회사 열 곳 중 여덟 곳이 자본금 3억원 이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난립했던 부실 군소업체가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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