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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세요 

소형 주택 월세는 공제되지만 미용·성형 의료비 공제는 없어 

장주순 삼성생명 FP센터 세무자문
201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고민이 늘게 마련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내년 2월에 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에게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란 말도 생겼다. 하지만 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봤다.

 

(1)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소형 주택 월세 지급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상환한 원리금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줬지만 월세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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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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