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한다. 따라서 담합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예방은커녕 사후 적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해준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다. 200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음료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상모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이 변호를 맡은 코카콜라음료는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안 코카콜라 측은 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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