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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 대책 자산가에겐 기회 

취득세 감면과 DTI 규제 환원 … 주택 구입 부담 줄고 증여 여건 좋아져  

함종선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환원 등의 내용을 담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아직 심드렁하다.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DTI 규제 환원이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자산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방안은 어느 부동산 대책보다 매력적이다. 우선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 기준)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현재는 4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인하되면 27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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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호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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