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실버 주택)이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실버 주택의 거래제한을 완화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실버 주택은 만 60세 이상만 매입하고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60세가 안 되는 사람도 매매는 물론 거주·증여·임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실버 주택은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1989년 12월 임대 중심 운영을 전제로 도입한 제도다. 이후 1997년 분양이 허용되면서 현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5000가구가량이 공급됐다. 실버 주택은 장점이 많다. 우선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또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되고 전기 사용료도 20%가량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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