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으로 곧 50억원을 받을 서울 논현동 A씨(45)는 이 돈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에 들었다. 처음에는 매달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정기예금을 들까 했었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사업자금 등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주변 부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방향을 틀었다. 강남 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꼽은 금융상품은 정기예금이 아니라 비과세 연금보험이었다.
무엇보다 받는 돈의 규모가 선택의 관건이었다. 50억원으로 연 4.0%의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 매달 약 1667만원, 1년이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기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라면 38.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자를 받을 때 일단 15.4%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테니 2억원 가운데 3080만원을 빼고 1억6920만원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듬해 5월 종합과세 신고할 때 38.5%와 15.4%의 차이인 23.1%에 해당하는 4620만원을 세금으로 또 내야 한다. 결국 이자 2억원을 받아 770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납부하고 1억2300만원만 손에 쥔다. 역산하면 세후 2.46%의 수익률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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