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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노후자금 만드는 비법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절세법 … CEO 플랜① 

윤태경 SC제일은행 강남PB센터장
Q서울 논현동에서 마케팅 전문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CEO다. 얼마 전 아는 사람에게 ‘CEO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CEO 플랜에 가입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미리 꼼꼼히 따져보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A중소기업 CEO라면 누구나 CEO 플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았거나 지금 현재 CEO 플랜 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있을 것이다. CEO 플랜은 대표이사 혹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면서 이를 급여로 간주해 비용 처리하며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된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의 38.5%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17% 선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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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호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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