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IT월드] `구글이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 

NHN·다음, 공정거래위에 구글 제소 

이희욱 블로터닷넷 기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코리아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구글이 어떤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얘기일까.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용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국내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네이버’와 ‘다음’ 검색 앱은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힘을 썼다는 것.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제시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NHN·다음 쪽 주장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86호 (2011.05.0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