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Real Estate] 전세 살며 강남 아파트 투자해볼 만 

정부 ‘5·1 부동산 대책’ 발표…2년 거주 요건 못 채운 1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안장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4·27 재·보궐 선거 직후인 5월 1일 오전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5·1 대책은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4일 만에 갑작스레 나왔다. 이번 대책이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건설·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전격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곧 개각이 예정돼 있어 늦출 수 없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처럼 시간을 끈 뒤 발표했다가는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시장과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과천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1주택자 양도세 완화다. 이들 지역에선 다른 곳과 달리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7년 만이다.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정책에 반(反)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정책을 알면 시장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87호 (2011.05.1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