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CEO와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 자신이 빌려주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곤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대주주로서 법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건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무상으로는 이를 가수금이라고 한다. 가수금은 차입금 중 하나라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에 돈을 빌려준 CEO가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을까?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될까? 가수금은 법인 경영이 어려워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무상으로도 가수금은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