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집 한 채와 꽤 많은 은행예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네 딸 가운데 세 딸은 둘째 딸이 은행예금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4분의 1씩을 내놓으라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딸은 반발했다. 다른 딸이 결혼 후 분가해서 사는 동안 홀로 된 병든 어머니를 25년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아현동 집을 월세로 임대하고 수리하는 등 관리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아버지 제사도 자신이 계속 모셨기에 자신에게는 기여분으로 다른 딸보다 더 많은 상속 지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 둘째 딸이 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상속 재산 취득·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예금만 약간 늘어났을 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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