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잔인한 4월’이라고 한다. 강남 부자들에겐 다르다. 잔인한 달은 바로 5월이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라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6.6~38.5%에 이른다.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인 38.5%에 해당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줄이려는 본능은 마찬가지라 아까울 수밖에 없다.
5월이 되면 절세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2010년에 올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억원 가까이 신고·납부하게 되는 개인사업자 P씨는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근로소득자라면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다르다. 소득공제 등의 방법이 많지 않다. 사업소득자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간단한 종합소득세 절세 상식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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