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견사원으로 근무하던 김모 부장이 불행하게도 택시사고로 사망했다. 외아들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 그의 처는 늦둥이를 가진 상태였다. 김 부장이 사망한 뒤 한 달 만에 그의 처는 당시 5개월 된 아기를 낙태했다. 김 부장의 부모와 처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망한 남편(피상속인)의 자식을 낙태한 처에게 상속인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민법상 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태아는 그의 처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자신과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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