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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퇴직금 명목의 `월급+α` 법 효력 없다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분쟁…근로자도 더 받은 돈 돌려줘야 

변진장 변호사
건설업을 하는 장모 사장은 싱글 골퍼인 데다 매너 좋고 배려심도 많다. 담배만 끊으면 완벽한 남편이 될 거라는 부인의 말에 남은 담뱃갑을 구겨서 버린 멋진 사나이다. 죽을 때까지 골프만 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골프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걷고 휘두를 만큼 건강해야 하고, 그린피 내고 저녁 먹는 데 지장 없을 만큼 돈이 있어야 하고, 언제라도 부르면 골프채 메고 달려올 친구 셋이 있어야 하는 게 골프인데, 뭘 더 바라느냐는 대답에 그냥 웃고 말았다.



오래전부터 직원 50여 명을 두고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를 경영하던 그 친구에게 벌어진 일이다. 직원 이직률이 높아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보고자 직원들과 약정을 맺고 매년 연말에 한 달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도 연중 수시로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 그때마다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붙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더니 직원들도 찬성해 얼마 전부터 그런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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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호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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