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죽고 못 사는 남녀라도 막상 혼인하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에 부닥칠 때가 많다. 혼인 후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런 문제 중 하나다.
옛날처럼 부부간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는 그냥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 가지고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하는 세상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혼인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혼인 중의 경제생활에 관해 세밀하게 약정해 두는 게 일반화돼 있다. 약정대로 각자 재산을 소유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 부담을 하며 혼인생활을 꾸려 나가고 이혼할 때에도 약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위자료를 받고 자녀의 친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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