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방법을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세 감면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은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방법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 사이에서 중간쯤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비해 세 감면 방법에서 조세지원 효과는 축소돼 있고, 처리 절차는 조금 더 간단하다. 반면 일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비해서는 조세지원은 많지만 절차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전환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여야 하고, 대표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현금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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