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김 사장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 기사가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김 사장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서울 신사동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김 사장은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차는 크게 부서져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렀다. 교통사고는 대리운전을 하던 박 기사의 과실 70%와 영업용 택시기사의 과실 30%로 결론이 났다. 박 기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도 없는 무자력자였다. 김 사장은 누구에게서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제3자 피해 때는 대리기사 과실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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