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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건물 넘겨라 

중소기업 절세법…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 아닌 법인세 납부  

윤태경 SC제일은행 강남PB센터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마련이다. 절세 차원에서 법인에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다. 그럼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세무상으로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10~ 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에 증여하면 일단 증여세가 아닌 11~24.2%(주민세 포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려고 할 때 자녀에게 직접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증여하는 게 좋을까? 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법인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 단, 개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개인은 연부 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지만, 법인은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분납 횟수가 적어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더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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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호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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