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사실상 위헌소송 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국내 한 로펌(법무법인)을 통해 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그러나 의사회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검토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 과세가 시행되면 언제든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누구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가세하겠다는 말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하자 집단 반발하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펌에 의뢰해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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