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때에 함께 죽자고 했던 부인이 먼저 눈을 감은 후 1년이 지난 2004년 3월 3일 김모 사장도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김 사장은 두 아들 일동이와 이동이에게 시가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겨주었다. 두 아들은 장례를 마친 직후 물려받은 부동산을 반씩 나눠 가졌다. 그러던 중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다던 김 사장에게 뜻밖에 혼인 외 아들인 삼동이가 나타났다. 삼동이는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김 사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07년 6월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동이는 2009년 10월 5일 일동이와 이동이를 상대로 그들이 물려받은 부동산 가운데 자기의 상속 지분인 3분의 1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사장이 남긴 부동산은 그 사이에 값이 폭등해 시가 30억원이 넘었다.
혼외 출생자 ‘인지’ 후 상속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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