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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상가 사서 2년 후 물려줘라 

상가 증여 때 증여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등 절감 혜택 많아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시가 20억원에 이르는 상가와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김모(50)씨는 자기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려고 한다. 김씨가 가진 재산 가운데 어떤 걸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증여 재산을 선택할 때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세법상 재산을 평가하는 대원칙은 시가다. 시가란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가격을 말한다. 만약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4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이를 활용해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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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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