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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휴게시간 때 사고도 업무상 재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업무 수행성·기인성 충족되면 인정 

변진장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여기에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업무 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기인성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재해가 사업장 안에서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재해가 사업장 밖에서, 그것도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전기부품 임가공업체 생산직 근로자인 김갑녀씨 사망 사건이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직원들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식대로 하루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 사업장 근처에 집이 있는 여자 직원들은 사업주의 승낙하에 자택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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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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