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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손주에게 재산 물려줘라 

고액 자산가들 상속세 줄이려 ‘세대 생략 증여’ 활발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주를 아끼는 이른바 ‘손주 바보’들의 내리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서다.



손주에게 증여하기 좋은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이미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해가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서초구 김모(73)씨는 3년 전 자녀에게 주택(증여가액 6억원)을 증여했다. 그리고 최근 시가가 1억원인 주식을 추가로 증여하고자 한다. 문제는 여기에 30%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달라진다. 주식 1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애초 세금의 3분의 1 수준인 990만원만 내면 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손주가 증여 받으면 증여공제(미성년자 1500만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받은 재산이 없어 세율도 10%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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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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