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주를 아끼는 이른바 ‘손주 바보’들의 내리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서다.
손주에게 증여하기 좋은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이미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해가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서초구 김모(73)씨는 3년 전 자녀에게 주택(증여가액 6억원)을 증여했다. 그리고 최근 시가가 1억원인 주식을 추가로 증여하고자 한다. 문제는 여기에 30%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달라진다. 주식 1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애초 세금의 3분의 1 수준인 990만원만 내면 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손주가 증여 받으면 증여공제(미성년자 1500만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받은 재산이 없어 세율도 10%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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