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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가업승계 제도로 증여세 줄인다 

나이·기업 경영 기간 요건 충족하면 10% 세율 적용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61)씨는 올해 30세인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는데 세금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 상속증여와 다르게 세법상 특례 제도가 있어 다양한 계획을 짤 수 있다.



회사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싶다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규정이 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 받으면 30억원의 증여가액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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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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