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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아내→남편의 역발상 증여로 절세 

홀로 남을 사람의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해야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고모(55)씨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효심이 깊은 고씨는 수십 년 전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최근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상속세 상담을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다. 고씨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토지 3억원가량이 전 재산이다. 보통 10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고씨 어머니 재산이다. 어머니 명의로 사두었던 서울 강남의 주택은 현재 시세가 13억원(단독주택 공시가격 9억원)가량 된다. 만일 홀로 남을 고씨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6300만원이나 나온다.



고씨는 사실상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집을 되찾아오는 데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하다. 고씨처럼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대부분 아들인 고씨나 손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 어머니 나이를 감안할 때 5년 이상 산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0년(손자는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 상속세를 정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고연령 층에서는 사전 증여로 세금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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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호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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