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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직원 실수라도 회사가 벌금 내야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기업 범죄의 양벌규정 적용 

변진장 변호사
‘한국대학교 부속병원(가칭)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검사는 병원의 관리책임자인 김모 부원장을 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위 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신은 행위자도, 영업주도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가 사업자인 부속병원의 원장을 보좌해 병원의 시설운영 등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부속병원의 폐수를 방류하게 한 행위자이므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현대사회는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을 단속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앞에 든 사례처럼 법률에서도 행위자 본인 이외에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통계적으로는 현재 시행되는 국내 법률 750개 중 400개 정도에 양벌규정이 포함돼 있다. 양벌규정이란 주로 행정형벌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함께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법규정을 말한다. 영업주를 위해 일하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그 직접적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영업주도 같이 처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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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호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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