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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취득자금의 80%는 출처 밝혀야 

부모 도움으로 집 살 때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대비해야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32)씨 부부는 3년 전 결혼해 현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로 살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이참에 아파트를 새로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당장 1억원 정도가 부족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 부부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미리 대비해둬야 한다. 자금출처 조사란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세무서에서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기준(표 참조)을 정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재산의 취득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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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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