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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그들의 코리안 드림 한국인에겐 악몽 

외국인 노동자가 저학력 국내 근로자 일자리 잠식…빈자리 채우는 고용허가제 본래 취지 어긋나 

8월 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최장 6년) 만기가 처음 돌아온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첫 회 등록해 만기를 채운 외국인 노동자 2만60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출국 수순을 밟아야 한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6만3000명이 출국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과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가 애초 예상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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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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