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박모(35)씨는 세무서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식은 현재 박씨가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주식이다. 2008년 당시 아버지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5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당시 외국 유학 중이었던 박씨로서는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아버지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박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 그리고 증여금액은 취득 당시 5억원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현재 평가액인 10억원으로 보아야 할까?
세법에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주식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령 비상장 주식을 자녀 명의로 사뒀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된다. 단, 상장주식은 좀 다르다. 상장주식은 예탁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녀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되는 주식은 자녀의 명의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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