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여)씨는 충남 논산에 있는 임야 26만4000㎡(약 8만 평)를 A학원에 기증하기로 했다. A학원은 증여에 따른 조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고 박씨의 남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두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A학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기증 받은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A학원은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박씨는 A학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증여 자체는 조건 없는 이타행위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