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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10년 주기로 쪼개서 증여하라 

증여세는 10년간 소급해 합산 과세하는 10~50% 누진세율 구조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옛날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버릇이 나빠질까 봐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 부모는 다르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이미 상당하다는 걸 알면 행여 학업에 소홀하진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증여를 서두르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 금액에 따라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소급해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몇 번에 걸쳐 나눠 증여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 1억원을 증여하면 10% 세율로 증여세가 765만원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1억원씩 31세가 될 때까지 네 번에 걸쳐 총 4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정기예금 이자율 연 4%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세가 됐을 때 약 7억3400만원을 증여세 2790만원에 증여한 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3600만원이다. 계획된 증여를 통해 약 1억8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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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호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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